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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고용우수기업’ 자격은 모집일 기준(3.31)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면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 구비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 7층 일자리창출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준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36개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의 혜택을 주고, 343명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인증 기업들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남시 스타기업,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기업, 경기도 고용우수인증기업 등 기업특성상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이어서 시민 취업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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