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 단독주택용 인정기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02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설공법 다양화 및 성능인정기준 간소화로 활성화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장에서 찍어낸 골조 등으로 간단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인정기준이 단독주택에도 마련된다. 건설공법도 다양해지고 기준 자체도 간소화돼 앞으로 공업화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독주택 기준이 생긴 것이다.

성능인정 기준도 단독주택은 구조안전·환기·기밀·열환경·내구성 등 5개로 대폭 축소했다. 공동주택에는 이 외에 내화·방화·피난안전·추락방지·음환경 등 5개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자체도 현실기준에 맞게 간소화·객관화된다.

개정안은 공업화주택 소음기준을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배수설비 소음방지성능을 삭제했다.

기밀성능의 경우 개정 전 ‘선언적으로 규정’에 그쳤으나 시간당 1.5회 기밀성능 유지하도록 개정되고, 결로 방지성능도 접합부의 표면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 비율을 0.20 이하로 규정했다.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되던 건설공법은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화주택은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 장점이 있다”며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건축자재 표준화·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