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단독주택 기준이 생긴 것이다.
성능인정 기준도 단독주택은 구조안전·환기·기밀·열환경·내구성 등 5개로 대폭 축소했다. 공동주택에는 이 외에 내화·방화·피난안전·추락방지·음환경 등 5개가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자체도 현실기준에 맞게 간소화·객관화된다.
개정안은 공업화주택 소음기준을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배수설비 소음방지성능을 삭제했다.
기밀성능의 경우 개정 전 ‘선언적으로 규정’에 그쳤으나 시간당 1.5회 기밀성능 유지하도록 개정되고, 결로 방지성능도 접합부의 표면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 비율을 0.20 이하로 규정했다.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되던 건설공법은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화주택은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 장점이 있다”며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건축자재 표준화·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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