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출, 마리나, 향토자원 활용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화장품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경기용구 제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이 투자진흥지구에 포함·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부서에서 기존 대상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추가를 위한 부처 협의안에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도내 핵심산업 육성,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선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가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며, 개발부담금·공유수면 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50% 감면된다.
도내에는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전문휴양업 등 24개소가 지정,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개발,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서 개발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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