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화장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 횟수를 늘린다.
화장시설별 운영시간, 예약방법 등은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www.ehaneul.go.kr)나 전화(국번없이 1577-4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지자체는 묘지 개장 현장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하지 못하도록 지역주민과 개정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산불 감시원과 함께 현장 지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확충하고, 관련 시설 설치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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