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 한국콜마가 지난 1월14일 생산한 제품이다. 동일 상품명 바디클렌저 생산 중 해당 바디로션 용기가 일부 혼입되면서 잘못 충전돼 생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 대상 제품은 판매처에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현재까지 56개가 회수됐다.
더페이스샵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용이하도록 라벨 디자인을 변경하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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