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7년~2011년까지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와 운동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을 건설하거나 운동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부가세를 낸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까지 양평군 공용주차장을 비롯해 청운골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용문국민체육센터 등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면서 낸 부가세 25억2300만원 환급 청구했고, 이를 환급받았다.
특히 군은 이중 경정청구 신고기간이 경과된 청운골생태마을 숙박시설에 대해 신속한 자료검토와 현장확인를 거쳐 고충처리 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부가세 3억9700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세무법인과 합동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비용지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가세 환급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세 환급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한 건축비, 운영비 등을 검토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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