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법률조력인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9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시행중이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ㆍ자문,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ㆍ참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인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의 피해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광주지검은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6명에 대해 조력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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