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측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DHA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원료인 해조류가 국내 식품공전에 등록돼 있지 않아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은 해당 DHA를 수입한 수입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한편, 매일유업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DHA 성분 등록을 추진한 뒤 제품의 재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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