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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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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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박정준)가 6일부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 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이는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다.

따라서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피해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약 시설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과 장애인 거주 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정주택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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