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대구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세법상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대구은행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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