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진안·장수·임실선거구 A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은 2월 16일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후보자를 초청해 지지발언을 하고 53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B씨는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재산상황,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 채무액 등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안채현 공보담당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와 비방·흑색선전 등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소시효 만료일인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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