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감축이 저조한 연간 위탁량 3천㎥ 이상 대량 위탁업체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 발생 업체 등 총 189개 업체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음폐수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벌여 폐기물 발생업체의 해양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경청은 기대했다.
해경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육상처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를 유도하고, 공공단체 및 지자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의 확충과 보강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올해 배출 가능한 해양투기량 250만㎥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내년도 해양배출 금지품목인 음폐수의 육상처리 실태 등 해양투기 감축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합동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오는 10월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양투기 감축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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