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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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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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고액 세금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시중은행 20군데 지점의 대여금고 21개를 지난 6일 압류(봉인)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8억원에 달해 성남시 체납액 1,261억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에게 압류통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기한 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 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고가의 미술품 등 기타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23개 대여금고를 압류 및 강제 개봉했으며, 체납액 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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