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시중은행 20군데 지점의 대여금고 21개를 지난 6일 압류(봉인)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8억원에 달해 성남시 체납액 1,261억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에게 압류통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기한 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 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고가의 미술품 등 기타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23개 대여금고를 압류 및 강제 개봉했으며, 체납액 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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