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입품 전자상거래, 부당 반품費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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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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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온라인 해외쇼핑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과다하게 부과하던 반품비용 요구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자상거래법(전상법)을 위반한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자가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번 적발된 6개 사업자는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와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해왔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한 반품제품에 대해 미처리하고도 과도한 국제 배송비와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해왔다.

특히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4개 사업자는 계약 이전 반품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는 부당 청구한 반품비용만 지난해 43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전상법을 무시하고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조정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일부러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자사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토록 했다”며 “반품비용은 사전 고지할 것과 전상법 위반행위 등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해 적극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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