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풍피해 농가 '재해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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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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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강풍 피해를 본 전국 1808개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협손해보험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시설작물·시설하우스 보험에 가입한 1808농가(814㏊) 중 240농가(42㏊)를 대상해 보험금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종목별로는 시설하우스보험에 가입한 농가 31.7ha(144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설참외(10ha·73농가), 시설토마토(5ha·10농가) 시설수박(0.6ha·4농가) 농가가 그 뒤를 이었다.

시·군별 가입농가 피해면적은 전남 영암지역이(14ha·50농가) 가장 컸으며 경북 성주(11㏊·76농가), 부산 강서구(6㏊·13농가), 전남 담양(6㏊·21농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18일까지 피해농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 지급결정 전 추정보험금의 50%를 사전 지급, 4월 말까지 나머지를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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