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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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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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께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 감기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의 각종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제도의 입법화도 추진된다.

◆ 복지부, 감기약 슈퍼판매 재추진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1997년 관련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인 올해 감기약의 슈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18대 국회 추후 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복지부는 다음 국회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상비약을 중심으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기약 슈퍼 판매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4·11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흡연경고 그림 도입 입법 시도

복지부는 다음 국회에서 담배의 제조 성분·광고·판매·가격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 입법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과 복지부의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에는 각종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 모든 성분의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의 삽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법안에 담긴다.

흡연 경고 그림은 효과적인 비흡연 수단 가운데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에서 권고하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하며, 순한맛·저타르·저니코틴 등의 오도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친 후 내년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년 기준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8.1%다.

이밖에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도 다음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 제도는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지목돼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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