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만2184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1693건이었다.
이 중 의원발의 법안은 49.6%(6043건), 정부제출안은 24%(407건)등 총 6450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의원들의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있지만 민생 관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상임위 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1033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정(762건), 법제사법(475), 교육과학기술(475), 환경노동(475), 기획재정(455) 순이었다.
이전 17대 국회보다 두 배 가까운 법안이 쏟아졌지만, 절반 가량이 내달 29일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지난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의 건’ 등을 처리했을 뿐 나머지 민생법안은 그대로 남겨놓고 단 한차례도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공정거래법 △약사법개정안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사법개혁안 등을 꼽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에서 통과가 계속 좌절됐다.
법 통과가 2년 반 이상 지연되면서 SK는 지난달 과징금 50억원을 두들겨맞았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통과 지연으로 SK뿐만 아니라 100곳에 가까운 기업들이 앞으로 줄줄이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일반 상비약 슈퍼마켓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약사회의 조직적 로비에 의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로 본회의 통과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생 법안 자동 폐기는 회기 절차상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중요 법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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