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는 2012년 수입상품분류 및 관세기준을 15일부터 적용해 일부 화장품의 관세표준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대신 전자 사진 촬영기기의 관세표준 가격및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인터넷판인 CNTV가 15일 보도했다.
이번 신규조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급보양식품과 화장품의 관세기준가격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비집, 동충하초 등의 기준가격이 기존의 kg당 1만5000위안, 5만 위안에서 3만, 10만 위안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에센스 같은 화장품의 관세표준가격은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전자제품의 기준가격과 세율은 크게 낮춰 세금징수액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식 노트북의 관세표준 가격과 세율을 기존의 5000위안, 20%에서 2000위안 10%로 하향조정해 세금징수액도 1000위안에서 200위안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식품, 음료, 가방, 신발 증 상품에 대한 적용세율은 10%, 시계는 20-30%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일부상품을 제외하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