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불구속 기소… '거래정지'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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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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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에 대해 선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종구 회장은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1000억원대 회사 자금과 개인 자산을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선종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10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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