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영종도 ‘외국인 투자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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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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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액 10억∼15억원으로 높고 ‘5인1실 기준’ 탓…“후속조치 뒤따라야 중국 투자자 유치” 요구

제주 라온 프라이빗타운.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국내 휴양· 체류시설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외국인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라온 프라이빗타운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특정지역의 휴양· 체류시설(콘도· 골프텔· 골프빌리지· 골프빌라· 리조트 등)을 일정액 이상으로 매입할 경우 우선 거주 비자를 내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2010년 2월1일 법무부 고시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 적용됐다. 그 이후 2018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영종도의 운북복합레저단지와 하늘신도시, 다음달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 대경도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라온 프라이빗타운이 189세대, 1040억원의 중국 투자자를 유치한 것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성사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따라 알펜시아· 영종도· 대경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계자들은 정부의 실효성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네 지역의 외국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제주와 여수가 5억원(또는 50만달러), 알펜시아가 10억원, 영종도가 15억원이다. 알펜시아와 영종도의 경우 투자 하한선이 제주보다 2∼3배 높은데다 투자자들은 기존 국내 콘도 투자자들처럼 ‘5인 1실’이라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요컨대 외국인들이 골프장내 빌라를 혼자 통째로 사고싶어도 5명이 공유하는 형태로밖에 구입할 수 없는 것.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도지사가 이 규정을 없애 외국인 투자자들을 원활하게 유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지역은 지자체 임의로 이 규정을 바꿀 수 없고 정부가 법령개정을 해줘야 한다.

골프회원권 전문가는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이왕 외국인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를 도입했으면 실효성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경우 1조6000억원의 조성비용 중 8200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했고 하루 1억원의 이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지 세 곳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것과는 달리 제주에선 ‘제2, 제3의 라온’을 기대하는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아트빌라스’라는 고급 콘도형 빌라 73세대를 완공한 롯데제주리조트, 제주시 한림읍에 298세대의 빌라콘도를 지을 계획인 아덴힐리조트가 대표적이다. 두 곳의 세대당 분양가는 최소 7억2000만원으로 라온 프라이빗타운에 비해 높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들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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