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대상을 전용 85㎡ 이하,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하도록 했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되며 60~85㎡는 재산세 25%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복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이 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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