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넉 달 동안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버스불편 신고 등 총 307건의 민원을 접수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와 현장사진을 사전에 확인,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인에게 처리 현황과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줬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시민 불편 발생 지역의 동영상 등을 받아 볼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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