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0년 7월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절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17일 전했다.
시는 그간 불요불급한 사업과 공무원 해외연수 및 워크숍 경비 등 1,207억을 삭감해 당장 지불해야할 법정의무금을 상환했고, 지난해까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1,339억원을 상환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일부 사업은 긴축재정에 따라 일시 중단됐다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다.
현행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 평균금액이 144만원이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00명이상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 설치)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다.
올해 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은 총 예산의 0.4%로 지난해 76억 8천만원보다 1억8천4백만원이 줄어든 74억 9천6백만원으로 편성했다.
장례토털서비스나 휴양시설 이용 등 공무원 후생복지비가 소폭 상승한 것은 각종 인사비리 등으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전한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정 건전화 노력과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으로 오는 2014년경이면 재정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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