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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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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공지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백브리핑를 열고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 혼란을 초래한 서울메트로9호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서울메트로9호선㈜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한 후 12개월 간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은 도시철도법에도 어긋난다"며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류 대변인은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서울시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반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류 대변인은 "서울메트로9호선 외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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