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나들가게에서는 별도 투자자본 없이, 상품판매의 공간적 제약이 없는 연금복권을 취급하여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복권 판매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통한 당첨번호 조회서비스도 제공된다.
나들가게 점주는 연금복권 취급을 통해 복권 판매 수수료의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 수요충족 뿐만 아니라 고객 유입효과로 인한 매출증대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복권 판매를 희망하는 나들가게는 판매적합성 심사 과정을 거쳐 연금복권 취급 계약을 맺게 된다.
한국연합복권은 나들가게의 연금복권 판매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연합복권(주)은 나들가게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케팅 방안마련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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