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관내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활용 등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할 경우 보험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일부터 대폭 확대되는 풍수해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상범위는 주택보상금의 단가는 ㎡당 60만원에서 9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주택(동산) 침수보험금도 12~32만원에서 120만원을 대폭 확대됐다.
또 보험요율도 주택의 경우 평균 22.6%, 온실의 경우 12.5%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지난해 포천시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주택 725건, 온실 4건 등 총 7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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