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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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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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주택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br/>바닥난방시설 안갖춘 85㎡ 이하도 세제 혜택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바닥난방을 갖추지 않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보다 많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의 당초 방안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오피스텔 중 바닥난방이 가능한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닥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가 24일로 연기됐다. 이는 지난 2004~2006년 오피스텔 바닥난방시설 설치가 금지돼 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가 미뤄졌지만 당초 예정됐던 시행일(27일)은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까지 매입임대주택 등록 대상 주택으로 포함될 경우 임대주택 사업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5년 이상 임대 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60~85㎡는 재산세 2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복 입주 확인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이 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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