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 '고추장 담합' 긴급조사…"보복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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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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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고추장 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을 상대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적발된 고추장 담합 고발 건이 무협의 처분에 취해진 보복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공정위 조사관 3명이 CJ제일제당과 대상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이번 조사가 담합조사 발표 10개월여 만에 이뤄져 사실상 ‘재조사’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CJ제일제당의 해찬들과 대상 청정원에 대해 고추장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각사의 고위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추장 제품의 현장조사를 벌인 건 맞지만 가격담합 건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신고가 들어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업계가 법원 판결에 따른 보복성으로 몰아 공정위를 실추 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업체들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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