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우선 시에서는 4월 18일 개발행위, 산지, 농지, 공장 등 인·허가관련부서 담당국장,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무분별한 인·허가로 훼손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들 관계 공무원은 부지 조성계획 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문산읍 이천리 공장부지” 등 월롱, 탄현의 6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난개발 현장에서 방지방안에 대한 토론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 외에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 등 재량권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나, 난개발을 예방하여 안전한 파주를 만들고,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일관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난개발 대책회의,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발로 주변환경 훼손, 절개지 붕괴, 마을 진입도로 파손 사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형성 지구 지정, 현황도로 기준 등 기준 지침 마련해 쪼개기 건축 방지 조치, 주요도로변 주유소 난립 방지방안, 폐차장·자동차 매매센터 등 도시미관 정비 계획, 산지·농지전용 난개발 방지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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