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역외탈세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62)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비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CCCS)에 대해, “외국 법인으로 국내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조세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권 회장은 작년 10월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천200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콩법인도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또한 공소 사실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권 회장은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내가 무죄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 신문으로 고발 담당자 국세청 직원 2명을 불렀으나, 각각 ‘지방 출장’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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