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대율 8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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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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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이 8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신협 중앙회의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예대율이 제한되면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려 건전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조합원 등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제금’만 예금자보호 대상이었다.

신협 공제의 경우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고 조합은 중앙회의 공제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 때문에 중앙회 공제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공제상품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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