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FTA 관세철폐 품목 2.9∼37%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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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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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 품목들의 국내 가격이 최소 2.9%에서 최대 3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4월 수입물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17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중 미국산은 오렌지, 오렌지주스, 포도 주스, 와인, 맥주, 아몬드, 호두, 옥수수, 샴푸, 자동차, 냉장고 등 11개이며 유럽산은 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유모차 등 6개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미국산 11개 품목 중 주스, 와인, 자동차, 냉장고 등 9개 품목이 2.9∼37% 가격인하를 나타냈고 아포틱 레드 와인 가격은 31% 떨어진 2만4천원에 거래됐다.

대다수 와인도 9∼12% 가격 인하를 기록했다. 웰치스 주스의 경우는 4천50원에서 3천700원으로 8% 정도의 가격인하로 집계됐다. 하지만 발렌타인 등 위스키는 해당 수입업체에서 출고가 인하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차는 도요타 캠리와 포드 링컨 MKS 기종이 2.9∼7.0%의 가격 인하폭에 그쳤다.

유럽산 소형가전도 4.4∼30% 인하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유모차 등 6개 품목 중 소형가전이 대부분 인하됐다.

김정기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앞으로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대상 품목도 필요시 확대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입가격, 유통마진 등 관련 정보제공을 추진,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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