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평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수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0년 313건에서, 지난해 937건으로 증가, 200%가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설과 강우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 지속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활동도 한몫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도 풍수해보험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관내 풍수해보험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비롯해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자료 활용, 보험사 교류 확대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하면 보험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보상금의 단가는 ㎡당 60만원에서 9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주택(동산) 침수보험금도 12~32만원에서 120만원을 대폭 확대됐다.
또 보험요율도 주택의 경우 평균 22.6%, 온실의 경우 12.5%로 상향 조정됐다.
풍수해보험은 양평군청 재난안전과(☎031-770-2168) 또는 읍·면사무소,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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