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부터 ‘성과공유 확인제’을 시행하고 오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기관별로 실적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사이트(www.benis.or.kr)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서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와 개별과제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판단·확인해주는 제도다. 운영은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정비,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성과공유과제 확인’은 수·위탁기업간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지경부 측은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가 불가능해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미흡했다”면서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본격적인 확산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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