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별이벤트 대상은 20대 중·후반 회사원. 이벤트 대상이 아닌 배씨는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원래 가격대의 1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쓰도록 권유한 해당 판매원은 소비자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이벤트 가입자 채우기에 바빴던 것. 이처럼 소비자를 울리는 악덕 상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배씨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재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73만2560건 중 27.6%인 20만2350건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집계됐다. 또 11만7363건(58%)은 방문판매법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법규를 교묘히 피해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해 고시한다. 특히 5가지 유형 중 총 17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5가지 유형은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계약을 체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사업자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이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부과될 계획이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도 공표하도록 포함시켰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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