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재래시장·고시촌에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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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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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재래시장과 고시촌 등에 현장 상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평일 신고 접수 시간을 3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현장 상담반을 편성해 불법 사금융 수요가 많은 재래시장과 고시촌 등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바쁜 일상에 쫓겨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평일 신고 접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로 3시간 연장키로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한 이후 21일까지 4일 동안 총 510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액은 68억8000만원으로 건당 316만원 꼴이다.

신고 접수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4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399건, 지방자치단체 41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고금리가 861건을 기록했으며 대출사기 599건, 채권추심 250건, 보이스피싱 223건, 기타 제도상담 244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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