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교하·운정·금촌)지역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문산읍에 소재한 차량사업소까지 가서 신고해야 하는 주민 불편이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11.5.24.)으로 50cc미만 소형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50cc미만 소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새로 구입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시행일이전부터 운행하던 이륜자동차는 계도기간 만료일인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토보드, 노약자용 전동스크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인 6월30일까지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 이륜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범침금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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