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시기, 절차 및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M&A 업무 수행 시 이해가 필요한 사항들로 진행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시행하는 주요국의 M&A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도 구성됐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27건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신고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기업결합 신고위반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해 구조적 조치(금지, 자산매각 등)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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