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석)은 23일 제293회 임시회를 속개, 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안,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하수관 설치 거리제한(200m) 철폐’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위헌적 요소를 정비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되면서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됐다.
앞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하수관 설치 거리 제한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던 곳들이 건축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도가 요구한 보전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500㎡ 이하) 허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불허’했다.
의원들은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내 음식점을 허용할 경우 올레코스 및 해안도로 주변이나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경관 훼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