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하려면 보험사기 조사체계 재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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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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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기자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보험소비자 보호 논의는 정보와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국한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 간 옵트아웃(Opt-out) 방식 정보공유 및 사진·비디오 감시 허용 △금융위원회 행정조사권 강화 △보험사 계약인수심사 주의 의무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비자가 개인보험정보 공유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는 옵트인(Opt-in)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송 연구위원은 “옵트인 방식의 정보공유는 보험금 수령 신청자의 계약이력 조회를 어렵게 한다”며 “보험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험사 간 옵트아웃 방식의 계약 및 지급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사진, 비디오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진술서 제출 요구권과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가진 금융위의 조사권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 청취와 제출 서류 영치, 진술 청취 및 조사를 위한 관계 장소 출입, 출석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도 보험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심사 단계에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주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부주의나 과실로 보험사기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송 연구위원은 “단,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나 적발은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빌딩 그랜드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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