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뿔났다…기피과 보조수당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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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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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삭감 이유로 두달치 미지급 1년차 전액 삭감<br/>- 복지부 "절차 문제없다"…전공의협 "예산확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을 꺼리는 비인기 진료과목에 지원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미지급되면서 정부와 전공의가 갈등을 겪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 삭감을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개월분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정부, 예산부족 이유로 보조수당 미지급

23일 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수련 기피과목인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전공의에게 지원되는 수련보조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시행 첫 해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9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지난해 경우 연간 예산이 21억원에서 18억7000만원으로 줄면서 예년과 같은 수당 지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지난해 11월과 12월분 수당이 미지급된 상태다.

올해엔 외과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수련보조수당은 국민의 건강권이 전제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절차상 문제 없다”전공의협 “예산 확충 해야”

복지부는 수당 미지급은 지급 지침에 따른 조치로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급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수련보조수당을 1~2월, 3~5월, 6~8월, 9~12월로 구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예산이 부족한 경우 11~12월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규정이 없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수당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충분한 예산 확충과 고정적인 예산을 통해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인 수입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보조수당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당 지급으로 인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확보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 수당이 지급되는 지난 수년간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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