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의 누드사진 페이스북 공개한 남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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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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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옛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재해 복수를 꾀한 호주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호주 언론 보도를 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州) 지방법원은 복수를 위해 헤어진 애인의 누드 사진 여러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개한 시드니 출신의 라브샨 로니 우스마노프(2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스마노프와 한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한 이 여성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그와 헤어지고 동거 생활을 청산했다. 우스마노프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떠난 애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 여성의 누드 사진 6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를 옛 여자친구에게 이메일로 알렸다. 이 여성은 우스마노프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즉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을 즉시 내리라고 요구했다. 우스마노프는 이를 거부했고 그녀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스마노프는 지난 20일 NSW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내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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