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문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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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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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찬성 여론이 높고 여야 모두 처리에 큰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2위치 추적법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대 민생 법안이라고 지목했다.

여야도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로 약사법 개정안을 꼽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복지부가 제시한 편의점 판매 대상 일반약은 타이레놀, 판콜, 훼스탈 등 24개 품목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여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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