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취소 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
일각에선 주요 쟁점 및 민생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내(5월29일)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5시 이후로 미루며 핵심 쟁점인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몸싸움 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270일에서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여야 합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신속처리법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수정 제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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