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1(자기공명영상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의 특수장비 촬영비를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들어 최근 4개월간 51명 저소득층에게 사업비 1억원 중 2천530만6천원의 특수 촬영비를 지원했다.
지난한해 동안 62명 저소득층에게 3천180만6천원의 특수촬영비를 지원한걸 감안하면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간 시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당초 입원환자에게만 국한해 지원하던 저소득층의 특수장비 촬영비를 외래환자까지 확대했다.
또 성남시약사협회에 협조를 구해 지역 내 약국에 저소득층의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의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정착시켜나가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