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지검은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주군 온산읍 모 폐수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나 초과한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62억원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