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강을환 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제가 마련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인권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병역거부를 결심했고 대학 재학 중에는 대학 서열화 등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학업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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