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당직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돈봉투 살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1일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사정과 기부금액 액수 등을 참작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지역위원장 3명 중 자수한 2명은 불입건 했으며 출석에 불응해 체포했다가 석방한 김모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검찰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당시 박원순 후보 측 조직특보 서모씨가 잠적함에 따라 그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외 방문 중인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돈 봉투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관련 사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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