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51ㆍ무직)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아는 김모(52ㆍ여)씨에게 "A정밀화학 노조위원장을 잘 아는데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노조간부 로비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9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씨가 A정밀화학 사내협력업체에 다니다가 퇴사할 때 반납하지 않은 회사 출입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노조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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