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태 영장 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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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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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ㆍ무소속)씨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재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재지휘에서 김 당선자와 그가 고용한 김모(24)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질조사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에 속한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확정하라고 지휘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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